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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표직 사퇴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향한 길 국민과 함께 걷겠다" 대선출마 공식화

"아쉽거나 홀가분한 느낌 사실 없어…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
"지금 겪는 어려움 국민들의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어"
"韓대행, 사적 이익 위한 꼼수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 삶에 관심 가져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권한대행을 맡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있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사말도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로 바꿨다.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한 이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좋아졌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요즘은 그런 비난이 많이 사라졌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다만 "퇴임하는 지금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가가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고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을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았나. 국가의 혼란상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을 거론하며 "한 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분은 우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한명 한명의 국민이 모여 만든 것이고, 그 한명 한명의 목숨과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2025.4.9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의 이날 사퇴로 민주당은 당분간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대표로부터 최고위 진행 의사봉을 넘겨받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재임 기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그 장도에 국민과 저희가 함께 가겠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3일(화요일)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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