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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살펴서 대피하세요”…강원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로 101명 사상

화재 대피 행동 요령 당부…낮은 자세 취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
“화재는 예방·대처가 무엇보다 중요…안전한 주거환경 첫걸음”

◇21일 오전 8시17분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8시17분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이 최우선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17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 이 불로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주민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2명은 대피 과정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파트는 주거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강원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12건이며 4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다치는 등 총 10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화재 피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다. 화재 대피 요령에는 화재 발생 시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또는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량 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 시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들은 2년 주기로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비롯해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이 포함된다.

최영철 도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는 즉시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파트 입주 화재 대피 요령을 숙지해 위급상황시 화재에 대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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