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 기간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배당이 된 만큼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