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면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당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며 정보 출처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표기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가 밝힌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자사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X’의 개발·운영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에 활용한 점, △학습 데이터 내역을 비공개로 일관한 점, △AI 검색 서비스(Cue: 및 AI 브리핑)에서 언론 기사 원문을 왜곡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등의 부당 사용 등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와 함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