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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내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7일 강원도 홍천의 집에서 아내 B(60)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합의했지만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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