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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상 초유 군대 대리입영 20대 …검찰 항소심에서 실형 구형

징역 2년6개월 구형 재판부에 요청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첫 군대 대리입영으로 적발된 2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열심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갖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B(22)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2024년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에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B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8일 열린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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