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평창군,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233건 9,300만원 부과
【평창】 평창군이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233건 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은 지난 1월 1일~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1회 납부를 의무로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