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 선지급 시스템은 3단계로 나뉘어 신청과 징수 기능 등을 구축중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선지급 업무 기능 개발(2단계)을 올해 연말까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위한 다른 기관의 전산망 연계 작업(3단계)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가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로 늦춰진 것이다.
우려가 제기되자 여가부 관계자는 "선지급 시스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연계할 정보도 많은 데다 준비 기간도 짧았던 상황"이라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선지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구축이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