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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 10일 결정

◇일러스트=조남원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원회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9일 자정을 넘기면서 11차 회의로 전환한 이후에도 노사 간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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