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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AI저널리즘리빙랩]‘반복되는 군대 사망사고’ ②땜질식 처방 되풀이

강원일보-한림대미디어스쿨 공동 기획

②땜질식 처방 되풀이

국방부는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이후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강력한 혁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다양한 형태의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은 내부 고충 신고 제도로 ‘마음의 편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행정병이 관리하거나 간부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도 단순 주의로 끝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폐쇄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피해 병사들은 익명성 보장이 미흡하고,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 자체를 꺼리고 있다. 특히 간부간의 부조리는 신고 자체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건이 발생하면 군 내부에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지만 독립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은 당초 1심에서 주범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40년으로 감형됐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많다. 2022년 7월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로 이관되었지만 증거 인멸과 사건 초기 은폐 등으로 객관적인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사건때마다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대에 가야 하는 대한민국 남성은 물론 병역의 의무를 이행중이거나 앞으로 수행해야 할 아들이 있는 부모들의 신뢰를 위해 군(軍)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 중 숨진 훈련병의 유족은 최근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 앞에서 “썩고 병든 군대의 지휘 체계 속에서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며 “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을 위해 군인 조교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한림대 미디어스쿨=기소연·김나래·안디모데·정민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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