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본보에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6·3 대선 당시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을 열고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논의에서)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당무 감사 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거고, 비대위 의결을 한 건데,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