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시군에 등록된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농약 유통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합동점검반 또는 지자체 간 교차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378개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부정․불량농약의 보관․진열․판매 행위 △농약판매업체 등록기준 준수 △농약 취급제한기준 준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기록 작성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나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이영구 지원장은 “농약 유통점검은 농업인과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므로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