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춘천·원주를 제외한 강원도내 16개 시·군에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시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강릉과 속초, 동해. 인제 등 도내 4곳을 포함해 9곳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도내 12곳 시군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해왔다.
4곳이 늘어나면서 18개 시·군 중 16곳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 시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건설경기 부양책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SOC예산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6년 동안 유지되던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는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등의 대책은 지역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SOC 예산 신속 집행과 중·소형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예타 기준 완화는 지역 기반시설 투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