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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임시로 아파트 관리소장 맡으며 아파트 관리비 몰래 사용한 입주자대표 처벌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임시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으며 아파트 관리비를 몰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말 관리소장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후임 소장을 뽑지 않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리소장 업무를 병행했다.

A씨는 이 기간 아파트 체크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하는 등 2022년 10월까지 71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2021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고, 대학생인 조카를 경리대직자로 내세워 경리가 받았던 급여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주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1,8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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