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으며 아파트 관리비를 몰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말 관리소장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후임 소장을 뽑지 않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리소장 업무를 병행했다.
A씨는 이 기간 아파트 체크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하는 등 2022년 10월까지 71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2021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고, 대학생인 조카를 경리대직자로 내세워 경리가 받았던 급여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주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1,8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