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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정호 도의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강정호 도의원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원도의 '강제 철거' 계고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국민의힘 강정호(속초) 도의원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8일 “더이상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행정대집행으로 터미널을 철거하고,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당시 A사는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선박 유치'를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A사는 사업 시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2019년 4월까지도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다.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4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A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10월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A사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도는 지난해 6월 '시설물을 8월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처분을 내렸다.

A사는 계고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은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다.

강 의원은 "해당업체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는 법정 다툼을 그만두고,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즉시 원상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속초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을 비롯해 국제크루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3곳의 항만 터미널이 있다. 2017년 완공된 국제크루즈터미널은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2023년 3월 운항이 재개돼 운영중이며, 정상화 작업이 한창인 국제여객터미널은 도가 민간업체로부터 터미널을 매입해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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