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무분별한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과 임업생산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 내에서 버섯이나 잣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굴·채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취사나 흡연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총 11명을 입건하고, 불법 채취된 임산물 249㎏을 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