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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외국인 이튿날 또다시 만취 운전

법원 "오랫동안 재판 일정 소환도 불응"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전경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된 외국인이 이튿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그런데도 A씨는 이튿날 저녁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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