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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신분 사칭 노쇼사기]2,892건에 피해금액 414억원…검거율 단 0.7%

올해 1월~7월 강원경찰청 피해 접수 202건 30억원
2024년 인제 시작…무차별 확대에 소상공인 피눈물
노쇼사기 검거건수 단 22건 불과 완전한회복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사칭 노쇼사기’ 범죄 발생건수가 3,000건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수백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낮고 완전한 피해회복은 불가능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2,892건 발생 피해금액 414억원=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노쇼 사기’가 피해건수는 총 2,89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414억원이다.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피해는 202건에 30억원이다. 2024년 발생한 사례가 제외된데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쇼사기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인제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범죄 유형이 처음 드러난 이후 지자체, 정당 및 정치인, 기획사, 연예인, 소방·교정공무원, 병원, 대학교 등의 관계자를 사칭한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달 초에는 철원지역 10곳의 식당에 병원장과 전문의로 속인 사기 시도가 있었으며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는 대통령실을 사칭한 노쇼사기까지 발생했다. 모두 단체 식사를 예약하며 수백만원이 넘는 와인을 계좌이체로 먼저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행히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변형된 피싱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검거율 단 0.7%, 피해 회복 불가능=경찰은 신분 사칭 노쇼사기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총책 등 주요 조직원 체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올해 7개월간 2,892건이나 발생했지만 검거건수는 단 22건에 불과하다. 경찰이 체포한 노쇼 사기 관련 피의자 81명도 대부분 현금수거책이나 자금세탁책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불투명하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싱에만 적용될 뿐 노쇼 사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 등도 제외되어 완벽한 구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활동과 국회의 입법보완 등이 요구된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라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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