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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외국인 노동자 사망 시 3년간 고용제한"... 도내 건설업계 한숨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 고용 제한’…규제 한층 강화
강원 건설업계 “인력난 심각한데 숨통 더 막혀”
현장 소장 “언어 장벽·감시 인력 부족 현실 외면”
“지원책 병행돼야 제도 안착”…맞춤형 대책 요구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에게 3년 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원지역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동지역의 A건설사 대표는 “지역 건설 현장은 인력난이 심각해 갈수록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고 예방은 기본이지만 고용제한이 사업주 전체로 확대되면 중소 건설사들은 사실상 인력 수급이 막히게 된다”고 토로했다. 영서지역의 B건설사 대표도 “단 한 번의 사고가 업체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시장이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중소 건설사들은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영서지역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C씨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안전 관련 현수막도 외국어로 붙이고 있다”며 “하루 종일 감시 인력을 붙일 수도 없는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를 따라야 하니 갑갑하다”고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강원지역 외국인 건설노동자는 4,361명으로 전체의 13.95%를 차지했다. 특히 청년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농어촌·산간지역 일수록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사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사망 시 고용 제한 단위를 기존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개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현장에서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됐다.

업계는 정부의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책 없는 규제 강화를 지적하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 균형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사고 방지를 지원하는 대책 방안을 요구하면서, 귀책 사유를 건설사에만 돌리는 징벌적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안전교육 확대, 통역 인력 지원,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 등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맞춤형 지원과 제도 보완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역 건설현장은 인력과 비용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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