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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원 횡령 혐의 황정음, 1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 포기

◇법원 나오는 배우 황정음. 사진=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42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황정음은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한 명만 소속된 회사였다.

황정음은 횡령한 금액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 횡령한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급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는 모두 피고인 1인 회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 국한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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