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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고 스미싱 범죄 가담하고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20대 징역형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부고장 스미싱 범죄에 가담하고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하는 일을 하면 한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마련한 뒤 지시에 따라 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2월 URL을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 부고장 스미싱에 넘어간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스미싱을 통해 얻게 된 B씨의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목걸이 구매자 행세를 하며 B씨 계좌에서 660만원을 판매자에게 이체해 금목걸이를 받아 챙기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후배가 잠적해 그를 수소문하던 선배 B(41)씨와 함께 강도 범죄까지 저질렀다.

두 사람은 경북 경산시에 사는 후배 집에 미리 들어가 귀가한 후배의 다리와 온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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