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 를 선고 받은데 대해 항소 제기 방침을 밝히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박철우 지검장을 28일 싸잡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납득할 수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주역 박철우, 설마 박지원도?'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라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사건인데 1심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되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면서 "매우 이례적이다. 유족이 억울한 심정에 피를 토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다. 항소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며 "박 지검장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무부 재직 시절부터 복심이고, 법사위원이자 피고인인 박지원과는 지역 연고가 겹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면서 "피해자가 죽은 중요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무더기로 항소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 정치인과 공범은 이제 삼세 판 다 유죄 받아야 유죄인가?"라면서 "이런 기형적 3심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주 의원이 비판한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