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에 대해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