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내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세제혜택을 줄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세제당국은 최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 조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효적인 카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총 30조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 대상자 1,746만4,950명 기준으로, 1인당 173만원꼴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쏠림이 뚜렷하다.
상위 10%(174만6,000명)가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겨갔다. 이마저도 상위 0.1%의 재벌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구조다.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서 전체의 5% 규모인 1조5천억원, 1인당 86만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주식 거부(巨富)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 '슈퍼개미' 또는 '왕개미'로 불리는 전문투자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96%에 달하는 29조원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나머지 하위 80%를 구성하는 1,397만명이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는 접근법 자체가 '속 빈 강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대다수 일반투자자로서는 통상 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치는 배당수익률(2024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2.2%)보다는, 두 자릿수대 매매차익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과세체계에서는 딱히 감세 효과를 낼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한 개 종목을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실제 개미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세를 100% 비과세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총 감세 규모는 1,0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세는 총 4조2,680억원이었다. 배당소득세는 2022년 4조1,577억원, 2023년 4조623억원 등으로 매년 4조원 남짓 규모다.
'하위 80%' 개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전체의 4%에 불과한 현실을 적용한다면, 이들의 세부담은 2,00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