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지류형 철원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하며 사용 기한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철원군은 올 7월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 1차 지급률 99.3%, 2차 지급률 97.6%를 기록하는 등 높은 참여율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달 기준 사용률은 1차 98.4%, 2차 94.8%로 대부분 소진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철원군은 전액 소진 달성을 목표로 사용 마감일까지 홍보 및 안내를 집중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외된다.
서정보 철원군 경제진흥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