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산업 육성·양식어가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정된다. 국내 최대 송어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원권 송어 양식어가가 조례안을 계기로 한 차원 더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5일 제342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최종수(국민의힘·평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송어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 사례는 전국적으로 최초다.
주목할 만한 조례 내용은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조례안에는 송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는 지원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송어산업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연속성 있는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각 시·군 및 어업경영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학계·연구기관·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권 송어산업은 점차 몸집을 키우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도내 송어생산량은 7,129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번 조례안은 12월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