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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특단 대책 마련을

강원자치도 전역에 걸쳐 수십 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3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원주, 평창, 속초, 태백, 고성 등 도내 주요 도시 곳곳에 흉물처럼 남겨진 이들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역의 활력마저 갉아먹고 있다. 이처럼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발목을 잡는 현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속초시 교동의 업무시설은 1991년 공사가 멈춰선 이후 34년째 방치돼 있으며, 춘천시 근화동 판매시설, 평창군 용평면 숙박시설 등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사실상 흉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건축물 다수는 도심 한복판이나 관광지 인근 등 요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자금난, 소유권 분쟁, 유치권 문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 쓰레기 무단 투기, 악취, 우범지대화 등 다층적인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도내 정비 실적은 고성 2곳, 삼척·영월·양양 각 1곳 등 총 5곳에 불과하다. 이는 행정 당국이 방치 건축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며, 제도와 예산, 집행 의지 모두가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사 중단 2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자치단체의 개입은 ‘안전조치 명령’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시·군별로 자체 예산만으로는 방대한 정비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 장기 방치 건축물 중에는 철거비용만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시설도 다수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구조적인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민간투자 유도와 리모델링 지원책도 함께 모색돼야 할 때다. 관광지 인근 건축물은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숙박시설, 문화복합공간 등으로 재생하면 된다. 법적 제도의 보완도 요구된다.

현재는 건축주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정비나 철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일정 기준에 따라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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