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1시간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길막'(길을 막아섬)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밖에서 아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글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차를 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