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맞은 3일,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봤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날 새벽 밤새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온 추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을 향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하면서 그동안 '사법개혁'을 외쳐왔던 여당의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