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고당한 50대가 피해자를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다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공동주거 형태의 임대주택을 운영중인 A씨는 임차인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했는데 이때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관한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이후부터 B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차례 전송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보복 협박 행위로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항소심 들어 20회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령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즉시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