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이웃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부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과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5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C(39)씨 집에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욕설하며 현관문을 여러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C씨가 외출해 음주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범행했다. 이어 C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씨에게 전화해 집밖으로 나오라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
C씨가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A씨는 자기 집 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C씨를 향해 달려가기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