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개월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여권발(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도 잘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연장선으로 읽혀진다.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선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을 두고 "원만하게 처리되진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시일 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며 "여야의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