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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자활기업 우선구매 실효성 강화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활기업 판로 지원은 취약계층 자립의 출발점”

◇원주 출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원주 출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이 10일 자활기업 우선구매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 국회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공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실적 또한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전적으로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고 각 기관이 구매계획을 세웠는지, 얼마나 구매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혁진 의원은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중앙정부도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하기 위해 만들어 온 자활기업이 정작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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