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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선제적 대응체계 정비…조직 보안 강화 핵심
공단 내부는 물론 협력사도 실무에 적용 나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작한 '공공기관 보이스피싱·사칭 예방' 카드뉴스

【원주】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사칭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와 문서 위변조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조직의 보안·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단은 제정한 가이드라인에는 △공단 대표번호 재확인(Call-back) 검증 △모든 공문서·세금계산서의 진위확인 강화 △직원 정보의 과도한 대외 노출 최소화 △사칭·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확대 △내부통제 체계 내 관련 위험 반영 등이다.

공단 부서는 물론 협력사가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절차 위주로 짜여졌다.

특히 현업부서와 협력업체, 감사 부서 등 업무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사칭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의신 공단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 사칭은 기관의 신뢰성과 업무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사칭 범죄의 선제적 차단과 공공부문 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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