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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우대학 창업센터에 남은 마지막 벤처기업 방뺀다

경동대 산학단 건물 인도 소송서 업체 패소
창업 6년 만에 속초서 사업 접고 철수할 판
업체 “새 공장 입주 전까지 시간 달라” 호소

◇A업체가 입주해 있는 옛 동우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건물.

속보=지난해 속초시 노학동 옛 동우대학 건물과 부지 매각에 나서 ‘먹튀’ 논란을 빚었던 경동대가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반납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센터에 남아 있던 업체(본보 2024년 5월 23일자 1면 보도)도 사무실을 비우게 됐다.

법원이 경동대 산학협력단이 제기한 창업보육센터 건물 인도 소송에서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달 28일 A업체 대표에게 2024년 4월21일부터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4만원(보육료)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최장 5년이라는 입주계약이 만료돼, 이후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의 지급과 퇴거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산물가공전문 벤처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A업체는 창업 6년 만에 속초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2019년 센터에 입주한 이 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국방벤처협약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 왔다.

A업체 대표는 “창업보육센터는 단순한 임대공간이 아니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공공의 책무가 있다”며 “대학은 입주기업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명도소송으로 입주기업의 사업지속을 위협했다”고 한숨의 내쉬었다.

이어 “고성군 죽왕면 농공단지에 공장부지를 마련했지만 입주까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새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동대는 2022년 8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반납했으며 센터에 입주해 있던 40여개 기업들을 퇴거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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