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없이 양양 인구정차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을 받고 철회하는 등의 논란(본보 지난해 6월17일자 1면·6월20일자 1면 등 보도)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나섰다. 공단이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가 계획을 주도하도록 해법을 낸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11일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가 폐철도·유휴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권한·재정지원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23년부터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 일대 국유지인 인구정차장부지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했다.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함께 철도유휴부지 사용허가를 받았던 주민과 영세사업자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 등이 잇따르자 결국 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단을 향해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단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상생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앞서 국가철도공단이 양양 인구정차장 개발사업을 민간 제안으로 하다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받았다"며 주민 뜻을 우선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재인 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원칙과 절차가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정안은 ‘지자체의 활용사업계획 수립 및 장관 승인 절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규정하는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양양 인구정차장을 비롯해 원주역사·신림역사 등 전국 폐역사 60곳, 철도 유휴부지 13곳이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폐철도와 유휴부지를 지역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폐철도부지의 장기 대부·사용 및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등 도시재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담았다.
특히 국유재산법상 어려웠던 최장 20년의 장기 대부와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대부료 감면,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폐철도·유휴부지가 공원,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 청년활동 공간, 관광자원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의 안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폐철도와 유휴부지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제정안을 준비했다”며 “국가가 책임 있게 법적 기반을 갖추고 지자체가 스스로 활용전략을 설계하도록 해, 철도 유휴부지가 미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