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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지역 헬스장·필라테스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가격 문의 예약 후 가능…여러 곳 방문 대면 상담”
헬스·요가·필라테스 업종 가격·요금 기준 공개해야
“운동 목적·수업 방향 설계하다 보면 가격 달라져”
“가격 표시 여부 확인…과태료 부과 등 조치 검토”

◇온라인에 등록된 강원도내 헬스·필라테스 사업장 요금표

춘천에 거주하는 장철호(27)씨는 최근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위해 온라인으로 살펴본 업체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가격 문의는 예약 후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한 헬스장에서 30분 넘는 상담을 거쳐 제시받은 가격은 10회 기준 65만원. 업체 측은 ‘특별 할인’을 내세워 6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장씨는 결제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대학생 윤태영씨(25)도 “헬스장 상담을 받을때 정확한 비용을 듣기 전까지 결제를 유도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은 2021년부터 가격·요금·환불 기준 등을 표시·공개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다. 올 11월 고시 개정으로 요가·필라테스 업종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도내 일부 체육시설은 여전히 요금표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요금제’로 운영,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도내 헬스·필라테스 사업장 60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9곳이 가격을 누락하거나 ‘변동’이라고 표기했다. 소비자가 업주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 비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헬스장 사업주는 “1대1 상담을 통해 회원의 운동 목적과 수업 방향성을 설계하다 보면, 횟수와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장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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