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3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단행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상의 '임시중지명령'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면서 "미국인 Bom Kim(=한국명 김범석), 정신차려라!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