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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SKT 해킹 피해자 2천300만명에 10만원씩 지급하라"…소비자委, 집단분쟁 조정

SK텔레,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해야

SK텔레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 관계자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편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소비자위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 배상토록 했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수락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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