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접수한다.
비법정도로란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도로 외에 법령상 관리되지 않지만, 다수의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도로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양구군 관내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도로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 도시지역 도로, 개발 목적이나 인허가를 위해 개설된 도로, 단일 필지 진출입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 2m 미만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