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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춘천시, 다원지구 구역 외 도로 직접 개설한다

LH와 업무협약 통해 춘천시가 개설 공사 대행
2029년 신청사 개청 대비 교통망 선제 구축 목표
보상·공사비 320억 전액 LH 부담, 2027년 3월 착공 추진

◇춘천 다원지구 외 도시계획도로 위치도. 춘천시 제공

2029년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핵심 접근로 개설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춘천시는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구역 외 도로개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시행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신청사 개청 시점에 맞춰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병목 우려가 컸던 핵심 구간 정비를 앞당기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동내면 거두리 산 159-10번지 일원에서 신촌리 482-1번지 동내초 인근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한다. 총사업비는 약 320억원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LH가 부담하고 사업 시행은 춘천시가 대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중로1-58호선(총연장 1.5㎞) 가운데 LH 부담 구간에 해당한다. 춘천시는 이미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600m 구간과 연계해, 전체 노선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청사 개청 시점에 맞춘 교통망 구축 없이는 주변 정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협약은 사업 추진 방식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당초 LH가 직접 시행할 예정이던 900m 구간은 행정 절차와 내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청사 개청 시점 내 준공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향후 춘천도시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7년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자체 구간 역시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 절차를 병행 추진해, 전체 1.5㎞ 노선을 동일 시점에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다원지구 개발과 도청 신청사 개청이 맞물리는 시점에 교통 기반이 뒤처질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사업 주체를 조정해서라도 개청 이전 도로 개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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