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어르신들의 기존 목욕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이·미용비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삼척시에 따르면 삼척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8만원의 목욕 및 이·미용비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각각 9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기존 종이형 이용권을 폐지하고, 지역화폐인 삼척사랑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내 소비 활성화 효과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내년 1월1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갖춘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이 지원금은 삼척시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중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미사용 잔액은 2026년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고, 현금 교환이나 타인 양도는 할 수 없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업 확대로 어르신들의 일상 속 위생관리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811-6663), 사회복지과(033-570-3318)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