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를 두드리고 밖으로 나온 차량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23일 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지역에 세워진 캠핑카 출입문을 두드리고 이에 차량 밖으로 나온 B(49)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돈을 강제로 뺏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2만 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돈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