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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제명' 신설 검토

속보=현직 강원도의원의 음주운전 2회 적발(본보 1월6일 온라인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징계 범위에 '제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는 현직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본회의 출석 정지 등 3가지 징계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일 경우 '제명'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개회할 제34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류인출 도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선 2024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과 약식명령을 받고 도의회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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