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거비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까지 군 청정지대(봉래산로 5)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와 청년지원팀((033)370-27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대섭 전략산업과장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