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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들과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교수…검찰, 징역 7년 구형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30대 아들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며 안타까운 일”이라며 “피고인은 천륜을 거스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하루하루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학자로서 보여준 삶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의 동료 교수와 제자들 역시 평범했던 피고인이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며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깊은 미안함을 느낀다. 남은 삶은 사회에 지식을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이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당시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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