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 대신 이커머스 업체와 식자재마트 성장 토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 1월부터 시행돼 오는 17일 시행 14년을 맞는다. 2013년 개정을 거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0시로 규제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 일몰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규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의 발이 묶인 사이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업체와 식자재마트들만 급성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지역 전통시장 체감경기도 지난해 7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 79.2였던 전통시장 체감경기 지수는 지난달 63.1까지 떨어졌으며, 전망경기 또한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또 대부분이 타지업체인 식자재마트 점포는 2016년 8곳에서 지난해 기준 20곳 넘게 늘어나며 도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