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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악구 피자가게서 흉기 휘둘러 3명 살해한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속보=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A씨(49)와 인테리어 업자 B씨(60), 그의 딸 C씨(32)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었고,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으며, 범행의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재단장)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송치 후에도 사건관계인 조사,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의뢰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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