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경제일반

중기중앙회,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춘천, 원주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100개 업체가 2,54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세 배까지 평균 연 5.6% 금리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최저 연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