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폭행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도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다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달 8일 나나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나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한 뒤,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 상황에 개입했고, A씨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